냉동수산품 재고 반품하고 허위 매출로 수수료 챙기기도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농협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이 납품업체들에게 갑질을 해온 혐의가 적발됐다. 매장에 납품받았던 냉동수산품 재고를 제멋대로 돌려보내거나 허위 매출을 일으켜 수수료를 떼기도 했다.
공정위는 6일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농협유통에 대규모유통업법 등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농협은 2014~2017년 18개 납품업자들과 냉동수산품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상품에 하자가 있다", "명절 등 특정기간에 집중 판매되는 상품이다"는 이유로 돌려보냈다.
현행법상 직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제품을 반품하려면 계약한 상품과 실제 납품받은 상품이 다른 경우, 납품업자의 잘못으로 상품이 훼손됐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명절 기간에만 집중 판매되는 상품을 반품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계약체결 때 반품기한 등 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서면으로 명시해 납품업자에게 줘야 한다.
그런데도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멋대로 반품'이 농협유통 매장 곳곳에서 드러난 것이다.
일부 매장의 경우, 냉동식품을 납품 받아다가 100일이나 200일 넘게 포장을 뜯은 채 갖고 있다가 반품한 사례도 있었다.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은 2010년 9월과 2011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허위 매출 3억2340만 원가량을 일으키고 이 가짜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323만 원을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받아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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