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음식점 원산지표시 의무화를 검토 중인 수산물은 다랑어, 아귀, 주꾸미 등 3종이다.
현행 규정에 음식점이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거짓 표시 우려가 크거나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20종이다.
다랑어·아귀·주꾸미는 찜·볶음·탕 등 다양한 요리에서 사용돼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와 부정 유통 차단이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원산지표시 의무화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해수부는 "다랑어의 경우 날 것(회)으로 먹는 소비자가 많아 원산지가 어디인지 알 필요가 크다"며 "일부 음식점에서는 수입산을 국내 업체가 잡은 원양산으로 속여 파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의심된다"고 했다.
음식점 70만 곳 가운데 다랑어·아귀·주꾸미를 취급하는 음식점은 약 9200여 곳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꾸미 수입은 1794.5t에 달했고, 아귀는 627t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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