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대규모 점포 등 유통업 종사자의 근무 실태를 확인해 서서 대기 자세 유지, 고객용 화장실 이용 금지 등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점검하라"며 "휴게시설 설치 및 그 세부기준 이행 현황 점검 조항을 신설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등 사항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의무휴업 대상이 아닌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의 연장영업과 연중무휴 운영 등으로 인한 유통업 종사자들의 건강권 침해 문제에 대해 제도개선을 검토한 뒤 이 같은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유통업 종사자 개인 입장에서는 휴무일이라도 매장은 영업일인 경우 재고 확인, 주문 요청, 유선상 고객 상담 등으로 매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연락을 받고 동료직원 대신 근무하는 식의 휴무일정 조정 등으로 인해 온전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유통업 종사자를 위한 휴게시설이 제대로 없고 생리현상 해결 등을 위한 화장실 이용도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장시간 서서 일해 건강이 악화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휴게시설을 갖추는 사업주 의무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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