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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엔터 24] 아리아나 그란데, 자신영상 무단사용 패션기업 ‘포에버21’ 1,000만 달러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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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엔터 24] 아리아나 그란데, 자신영상 무단사용 패션기업 ‘포에버21’ 1,000만 달러 손배소

아리아나 그란데.이미지 확대보기
아리아나 그란데.

미국 가수 아리아나 그란데가 4일 미국 패스트패션 대기업 ‘포에버 21’의 광고에 이름과 작품이 무단사용 됐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CNN이 입수한 소장에 의하면 ‘포에버 21’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그란데에게 초상권 사용 등의 독점계약을 제의했다. 그러나 지명도에 걸 맞는 보수의 지불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란데 측이 계약을 거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포에버 2’1과 산하의 화장품 브랜드, 라일리 로즈가 인스타그램 등에서 흘린 광고 적어도 30건에 그란데의 이름과 작품의 영상, 음악의 가사 등이 무단으로 사용됐다는 것이다. 소장에 첨부된 광고의 화상에는 그란데가 히트곡 ‘rings’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했을 때의 머리형이나 복장과 같은 모습의 모델도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는 이미 소셜 미디어로부터 삭제되었다. 하지만 그란데 측이 올해 2월부터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4월까지 실렸다고 한다. 그란데는 저작권이나 상표권이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1,000만 달러(약 120억6,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포에버 21’은 CNN에 대한 메일에서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고 미래도 협력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