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 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유상으로 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수남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erec@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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