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자는 인접 승객 56명과 공항직원, 택시 기사, 보건소 직원, 이웃, 가족 등 총 69명으로 14일간 능동감시에 들어간다.
해당 환자는 지난해 4월부터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근무 중이었으며 올해 1월10일 목감기 증상을 처음 느꼈다고 하였다.
이후 몸살 등의 증상이 심해져 19일 현지 의료기관을 방문했으나 당시 체온은 정상이었다. 22일 중국 우한을 떠나 상하이를 거쳐 김포공항에는 상하이항공 FM823편을 통해 입국했다.
입국 당시 검역과정에서 발열감시카메라상 발열 증상이 확인돼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및 검역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발열(37.8도)과 인후통이 있었으며 호흡기 증상은 없어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 환자에게는 증상 변화 시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고 관할 보건소에 통보했다.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되면 자택 등으로 돌아가되 자가 격리 상태에서 1일째, 2일째, 7일째 되는 날 지역 보건소에서 증상 발생 여부 등을 점검한다.
역학조사 결과 환자는 공항에서 택시를 이용해 자택으로 이동했고 이후 자택에서만 머물렀다고 답했다.
두번째 확진 환자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이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환자는 우한시에 머무는 도중 화난 해산물시장에 방문한 적은 없었으나 같이 근무하는 중국인 현지 직원 중 감기 증상 환자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접촉자는 항공기내 환자 인접 승객 등 56명, 공항 내 직원 4명, 자택 이동 시 택시기사 1명, 아파트 엘리베이터 동승자 1명, 보건소 직원 5명, 가족 2명 등 총 69명이다. 현재 증상 유무 등을 추가 조사중이며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 14일간 능동감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비행기 내 확진 환자의 좌석을 중심으로 그 열과 앞과 뒤 3열씩 총 7열에 탑승한 승객, 환자와 근거리에서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 없이 함께 거주·근무·의료 처치·이동수단 이용 등을 한 사람을 접촉자로 보고 있다.
정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jddu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