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20·활동명 노엘)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2일 장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권 판사는 장씨의 음주 교통사고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에 협조한 혐의를 받는 김모(29)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사고 당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다른 지인 김모씨에게는 음주운전 방조 등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권 판사에 요청한 바 있다.
장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전 2시42분께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가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지인 김씨를 내세워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고, 사고 피해자에게 금품 제공을 명목으로 합의를 시도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날 검정색 상하의와 모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들어선 장씨는 선고 이후 '집행유예 나온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 '항소할 계획 있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타고 온 차량에 올라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