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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는 '요기요'의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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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는 '요기요'의 '갑질 논란'

최근 '최저가 보장제' 강요로 과징금 4억7000만원 부과
배달기사 임금 삭감, 높은 수수료 등 갑질 지적 끊이지 않아
배달 앱 요기요가 '갑질 논란'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으며 도마에 올랐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이미지 확대보기
배달 앱 요기요가 '갑질 논란'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으며 도마에 올랐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배달 앱 '요기요'의 '갑질 논란'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배달의민족과의 합병 추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높아졌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억68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요기요는 가맹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긴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최저가 보장제는 요기요 앱을 이용한 배달음식점 주문이 전화나 다른 배달 앱으로 한 주문보다 비쌀 경우 그 차액의 300%, 최대 5000원까지 소비자에게 보상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요기요는 가맹점이 요기요 앱 주문보다 저렴하게 음식을 팔지 못하도록 요기요 앱 주문 가격 인하, 다른 배달 앱 가격 인상, 배달료 변경 등을 강요했다. 이에 응하지 않은 음식점 43곳을 대상으로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갑질을 벌였다.

공정위는 요기요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했다고 판단, 이를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로 봤다. 가맹점들이 요기요 매출 의존도가 최대 15% 달해 이를 잃지 않으려고 요기요와 어쩔 수 없이 거래했다는 얘기다. 배달 앱이 가맹점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해 공정위가 제재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또 있다. 지난해에도 요기요는 '배달기사 갑질 의혹'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은 배달 노동자가 요기요와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출퇴근 시간·휴무일·다른 지역으로의 파견 등의 부문에서 근로자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방적인 수수료 통보와 임금체불 등이 발생했고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는 시급을 삭감당했다.

여기에 요기요의 미흡한 산재처리와 높은 수수료도 끊임없이 지적받아 왔다. 요기요는 배달 노동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우선적으로 개인 과실에 따른 민간보험(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노동자의 산재보상 청구권을 방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2018년에는 건당 수수료 12.5%가 논란이 되며 강신봉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표가 정기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요기요의 갑질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와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합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딜리버리히어로는 배달의민족 인수를 결정하고 두 회사의 합병을 추진 중이며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갑질 논란이 기업결합과는 별개의 사건이지만 두 회사가 국내 배달 앱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독과점 지위, 가맹점 갑질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요기요가 갑질 논란으로 배달 앱 중 공정위로부터 1호 제재를 받게 됐다. 이번 과징금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에 따른 것이라 기업결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