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20·활동명 노엘)씨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1심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10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장씨 측과 검사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1심 선고 후 일주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제한속도도 초과하는 등 죄가 무겁다"면서 "사고 당시 자신이 운전한 것을 속여 책임을 회피해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저해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전 2시42분께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2%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장씨의 아버지 장제원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3선에 성공해 지난달 30일부터 부산 사상구 지역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