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군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사적으로 만난 강원지방병무청장이 병무청 자체감사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호중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병무청은 지난 4월 강원도 춘천 강원병무청사에서 김호중과 소속사 관계자를 만난 정모 청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만남이 알려진후 김호중의 병역과 관련 많은 추측이 난무하기 시작했다.
소속기관장으로서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이미지 실추와 논란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앞서 소속사 김호중 소속사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는 "앞서 모 언론사를 통해 단독 보도된 김호중과 관련된 잘못된 병역특혜 논란 등의 이슈들에 대해 소속사 측 입장을 전달한다"라며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소속사 측은 "김호중 이슈와 관련해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로부터 잘못된 내용을 정정 보도해주는 것으로 원만히 합의했다"라며 "당사는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언론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민, 형사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매체가 쓴 기자와 언론사로부터 사과를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합의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김호중은 지난 10일부터 서초동의 한 복지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하고 있다. 그는 병역판정검사 재검에서 불안정성 대관절로 4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에 편입됐다.
누리꾼들은 “정말 방송에서 보니 현역근무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해병대 등 가서 제대하고 오면 좋았을 것” “각종 의혹이 계속되면 인기 쉽게 무너져”등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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