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6일 뉴시스는 법원을 인용,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가 지난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79)씨와 여성 B(73)씨에게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70대 노인 두 명은 지난 2월3일 오전 9시40분께 서울 용산구에 있는 정씨 부부 집에 찾아가 대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씨 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 정씨의 아버지 C씨가 약 20년 전 떡집을 운영할 당시 쌀 외상 대금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범행 당시 B씨는 "쌀값 좀 갚아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대문을 밀었고, A씨는 등으로 문을 수 차례 밀어 대문 개폐기를 부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유 부장판사는 "피해자 측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으나 처벌을 원치는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양측이 오래 전 고단한 시기에 서로 교류하며 살아왔고 A씨와 B씨가 현재 고령에 이르렀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