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비 김태희 자택 침입 '쌀값 빚투' 주장 70대 노인 집행유예 1년

글로벌이코노믹

비 김태희 자택 침입 '쌀값 빚투' 주장 70대 노인 집행유예 1년

가수 비.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이미지 확대보기
가수 비.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쌀값 갚으라'를 주장하며 가수 비(본명 정지훈)와 김태희씨 부부 자택 문을 부수고 침입한 70대 노인 2명에게 법원이 1심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를 내렸다.

16일 뉴시스는 법원을 인용,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가 지난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79)씨와 여성 B(73)씨에게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70대 노인 두 명은 지난 2월3일 오전 9시40분께 서울 용산구에 있는 정씨 부부 집에 찾아가 대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씨 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 정씨의 아버지 C씨가 약 20년 전 떡집을 운영할 당시 쌀 외상 대금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3명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는 맞는 것으로 알려졌고, 두 사람은 앞서 돈을 갚으라며 C씨에게 민사소송도 걸었으나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범행 당시 B씨는 "쌀값 좀 갚아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대문을 밀었고, A씨는 등으로 문을 수 차례 밀어 대문 개폐기를 부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유 부장판사는 "피해자 측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으나 처벌을 원치는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양측이 오래 전 고단한 시기에 서로 교류하며 살아왔고 A씨와 B씨가 현재 고령에 이르렀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