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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월드, 공정위 주관 '대리점 동행 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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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월드, 공정위 주관 '대리점 동행 기업' 선정

12월 23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동행기업 선정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조성욱(오른쪽) 공정거래위원장과 최운식 이랜드월드 대표.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12월 23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동행기업 선정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조성욱(오른쪽) 공정거래위원장과 최운식 이랜드월드 대표. 사진=뉴시스
이랜드월드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 기업'에 선정됐다.

25일 이랜드월드에 따르면 지난 23일 '2021년 대리점 동행 기업 선정식'이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됐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최운식 이랜드월드 대표 등 동행 기업으로 뽑힌 업체 임직원이 참여했다. 선정 기업은 이랜드월드 외에 매일유업, 대상, 엘지전자 등이다.

대리점 동행 기업은 대리점 분야 상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정위가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다.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초 계약 시 계약 기간 또는 계약 갱신 요구권 보장 기간을 5년 이상 설정 ▲최초 인테리어 비용과 리뉴얼 시 소요 비용의 5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 모델 모범적 활용 ▲최근 1년 내 대리점 분야 협약 이행 평가 최우수·우수 기업 등 5개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랜드월드는 패션 기업 최초로 표준 계약서를 기반으로 대리점 공정 거래 협약을 체결하고, 거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 대리점 안정적인 경영과 매출 증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점을 인정받았다.

코로나19 방역 관련 긴급 용품 지원, 판매 우수 매장 포상, 매장 인테리어 시설비 지원, 계약 갱신 제한 기간 확대(2년에서 4년) 등 대리점 권익 증진을 위한 여러 제도를 진행한 점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랜드월드는 2016년부터 국내 섬유 관련 중소기업과 동반 성장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오랜 기간 상생 경영을 이어왔다.

2019년에는 협력 중소기업을 돕는 '혁신 주도형 임금 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하고, 100억 원 규모의 동반 성장 펀드를 조성해 협력사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 같은 해에 성과 공유 프로그램으로 '원단 물 빠짐 개선 증진제'를 공동 개발한 성과를 인정받아 '동반 성장 경영'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강수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sj8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