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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휴업일에 전통시장 안간다…소비자 67.8% '규제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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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휴업일에 전통시장 안간다…소비자 67.8% '규제완화' 필요

영업규제 효과 미미…"시대 흐름 반영한 유통정책 전환 필요"

롯데마트 제타플렉스의 축산 매장 앞에서 장보기를 하고 있는 시민들 모습. 사진=롯데마트 이미지 확대보기
롯데마트 제타플렉스의 축산 매장 앞에서 장보기를 하고 있는 시민들 모습. 사진=롯데마트
소비자 10명 중 7명은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1년 이내 대형마트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2012년 시행된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는 올해로 10년째다. 영업규제에 따라 현재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불가하다.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67.8%로는 이같은 영업규제에 대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 유지'와 '규제 강화' 의견은 각가 29.3%, 2.9%로 집계됐다.

규제 완화 방식으로는 '규제 폐지'(27.5%)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의무휴업 시행'(29.6%), '의무휴업일수 축소'(10.7%) 순이었다.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절반(48.5%)에 가까운 응답자가 '효과가 없었다'고 했다. 그 이유로 '규제에도 전통시장, 골목상권이 살아나지 않아서'라고 답한 비율이 70.1%에 달했다. 그 밖에 '의무휴업일에 구매수요가 전통시장, 골목상권이 아닌 다른 채널로 이동해서'라고 응답한 비율(53.6%)도 높았다.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 경우 실제 구매행동으로는 '대형마트가 아닌 다른 채널 이용'(49.4%)이 대다수였다. '문 여는 날에 맞춰 대형마트 방문'(33.5%) 의견도 많았다.

또 응답자의 48.7%는 '최근 1년간 전통시장을 한 번도 이용한 적 없다'고 밝혔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온라인 유통 확대, MZ세대 부상, 4차산업 기술 발전 등으로 유통시장 환경은 10년 전과 비교해 크게 바뀌었다"며 "규제보다는 소비 트렌드와 시대 흐름을 반영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구축하고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해가는 방향으로 유통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