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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화물차에 '음주운전방지장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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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화물차에 '음주운전방지장치' 도입

알코올 감지되면 시동 제한하는 장치 3개월간 시범운영

오비맥주가 음주운전 근절 위해 화물차에 '음주운전방지장치'를 도입, 시범운영한다. 사진=오비맥주이미지 확대보기
오비맥주가 음주운전 근절 위해 화물차에 '음주운전방지장치'를 도입, 시범운영한다. 사진=오비맥주

오비맥주가 도로교통공단과의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의 일환으로 한익스프레스, 센텍코리아와 함께 자사 이천공장에서 전국 직매장으로 맥주를 배송하는 화물차에 '음주운전방지장치(음주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해 시범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8일 오비맥주 이천공장에서 열린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 행사에는 배하준 오비맥주 대표,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윤영채 한익스프레스 상무, 유도준 센텍코리아 대표, 시범운영 참여 화물차 운전자들이 참석했다.

오비맥주는 자사 이천공장에서 전국으로 맥주를 배송하는 한익스프레스 소속의 화물차 20대에 센텍코리아의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간 시범운영한다.

음주운전방지장치는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측정 결과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이에 음주운전 시도를 제한할 수 있다.

배하준 오비맥주 대표는 "음주운전방지장치 시범운영을 통해 술을 단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상습 음주운전자 교육시간 확대와 더불어 이번 음주운전방지장치 시범운영으로 음주운전이 범법행위라는 인식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안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hj04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