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종료 코앞…편의점, 프랜차이즈 등 준비 착착
편의점 생분해 친환경 봉투 사용기간 안내…식당가 일부는 대응책 여전히 고심
편의점 생분해 친환경 봉투 사용기간 안내…식당가 일부는 대응책 여전히 고심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달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식당과 카페, 편의점에서 일회용품이 퇴출될 전망이다. 종이컵,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 등이 대상 품목이다.
앞서 정부는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막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카페와 식당 등에 일회용 플라스틱 컵, 나무젓가락 등의 사용을 금지했다. 이어 지난해 11월부터는 일회용품 사용금지 대상을 편의점 등으로 넓히고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일회용 봉투 등을 사용규제 대상에 추가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앞두고 1년의 계도 기간을 뒀다. 계도 기간은 내달 24일 종료된다. 이날을 시작으로,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사업자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행위에 따라 5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다. 추가로 적발되면 그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편의점을 비롯한 커피 전문점 등은 규제 시행을 앞두고 분주한 모습이다.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주요편의점은 탄소배출량 저감 등을 위해 이미 일회용 비닐 봉투를 대체할 수 있는 생분해 친환경 봉투 등을 도입해 사용 중이다.
생분해 친환경 봉투는 2024년 말까지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편의점 본사에서는 이 기간 내에 재고를 모두 소진할 수 있도록 전국 가맹점주에게 안내하고 있다.
CU 관계자는 “일찍이 대체제 사용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한 상태”라며 “생분해 친환경 봉투의 경우 점포에서 알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사용 기한을 공지로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마트24 관계자도 “생분해 친환경 봉투를 비롯해 종이백 등을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스타벅스와 이디야 등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들은 이미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따른 현장 준비를 마친 상태다. 매장 내에서는 다회용컵으로 제공하고, 종이빨대를 도입하는 등 규제에 빠르게 대응해 왔다.
식당가도 대안 마련에 고심 중이다. 현장에서는 당장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곳도 적지 않다. 서울 서초구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권모씨는 “집중적으로 사람이 몰리는 점심시간에는 설거지할 인력 등도 부족해 다회용 컵 대신 일회용 컵을 사용해 왔는데, 앞으로가 걱정”이라며 “구인난도 구인난이지만,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한편,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반발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전달받은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향후 계도기간 연장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