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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쇼핑 앱 공습에 소비자 경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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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쇼핑 앱 공습에 소비자 경계령

중국 플랫폼에 소비자 피해 늘어나
업계, 소비자 보호가 가장 급선무
공정위, 소비자 보호 대책 안 내놔

지하철역 내 곳곳에는 알리익스프레스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 사진=김수식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지하철역 내 곳곳에는 알리익스프레스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 사진=김수식 기자
“싼 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또 이용할 것 같진 않아요.”

30대 직장이 이수환(가명) 씨는 최근 중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구매했다. 주문 제품은 휴대용 차량 청소기, 운동복 등이다. 이씨는 “중국 쇼핑 앱은 짝퉁이 많다고 해서 고민하다가 첫 구매를 하면 혜택을 준다니 사용해 봤다”며 “무선인 줄 알았던 차량 청소기는 유선이고, 봄가을 운동복이라 생각해 샀더니 기모가 붙어 있었다”고 토로했다.
비단 이씨만의 일이 아니다.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알리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접수가 2022년 93건에서 지난해 465건으로 500% 이상 올랐다. 이용자가 늘면서 이 수치는 더욱 증가했다. 올해 1월에만 150여건의 불만이 접수됐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상황에 국내 업계에서는 무엇보다 소비자 피해부터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플랫폼이 최근 이슈”라며 “문제는 소비자다. 최근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중국 플랫폼들이 저렴한 가격에 이벤트까지 하면서 이용자도 늘고 그만큼 피해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가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이 차별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국내법 적용 대상임에도 물리적 한계 등으로 국내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제재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위는 법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제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토록 함으로써 국내에 주소·영업소 등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가품에 대한 대책 마련도 준비하고 있다. 특허청, 관세청은 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의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한다. 또 정부가 가품 모니터링 내역 제공 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 및 확대할 예정이다.

김수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imk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