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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회장 ‘구속영장’ 청구…SPC “강한 유감”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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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회장 ‘구속영장’ 청구…SPC “강한 유감” [전문]

허영인 SPC그룹 회장. /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허영인 SPC그룹 회장. / 사진=연합뉴스
지난 3일 저녁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SPC그룹은 ‘강한 유감’을 밝혔다.

SPC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허영인 회장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지난달 13일 검찰로부터 최초 출석 요구를 받고 중요한 사업상 일정으로 인해 단 일주일의 출석일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25일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자 했으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중단됐을 뿐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피력했다.

SPC그룹은 또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영인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허 회장은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 조합원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탈퇴를 종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허 회장이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했다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3시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예정이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어제저녁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하여 SPC그룹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허영인 회장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2024. 3. 13. 검찰로부터 최초 출석 요구를 받고 중요한 사업상 일정으로 인해 단 일주일의 출석일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하였고, 3. 25. 검찰에 출석하여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자 하였으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중단되었을 뿐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하여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영인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허영인 회장은 얼마 전에도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SPC그룹의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어 매우 유감이며, 검찰이 허영인 회장의 입장에 대하여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랐으나 그렇지 않은 현 상황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김수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imk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