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그룹 회장. / 사진=연합뉴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40409042109992068753921317519848235.jpg)
SPC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허영인 회장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지난달 13일 검찰로부터 최초 출석 요구를 받고 중요한 사업상 일정으로 인해 단 일주일의 출석일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SPC그룹은 또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영인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3시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예정이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어제저녁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하여 SPC그룹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허영인 회장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2024. 3. 13. 검찰로부터 최초 출석 요구를 받고 중요한 사업상 일정으로 인해 단 일주일의 출석일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하였고, 3. 25. 검찰에 출석하여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자 하였으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중단되었을 뿐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하여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영인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허영인 회장은 얼마 전에도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SPC그룹의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어 매우 유감이며, 검찰이 허영인 회장의 입장에 대하여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랐으나 그렇지 않은 현 상황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김수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imk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