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고물가 원인 중 하나로 복잡한 도매시장 유통 과정과 과다한 유통마진 등이 지적된다.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국민 눈높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먼저 정부는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해 도매시장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존 도매법인에 대해서는 5∼10년의 지정 기간이 만료되면 성과를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신규 법인은 공모제로 선정하기로 했다.
특히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지정 기간 중에도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도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지금도 임의로 법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나 1976년 법 제정 이후 지정 취소된 법인은 모두 6곳이다.
가락시장 내 일부 법인에 대해서는 거래 품목 제한을 없애 법인 간 수수료와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 도매 유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오는 2027년까지 가락시장 수준인 5조원 규모로 키우는 목표도 세웠다. 올해 하반기 수산물 판매를 시작해 2027년까지 거래 품목을 지금의 가락시장 수준인 193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더 많은 판매자가 들어올 수 있게 가입 기준을 연간 거래 규모 50억 원에서 20억원으로 문턱을 낮추고 거래 부류 간 판매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중소형 마트, 전통시장 등도 거래 물량을 규모화할 수 있게 농협, 상인연합회를 통한 공동구매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고 통합물류 기능도 확충한다.
김수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imk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