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며,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4년부터 시행된다. 5인 미만 사업장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대재해(serious accident)는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또는 부상자,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많은 기업과 경영자들은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려고 1년 전부터 경제단체와 로펌 등이 주관하는 세미나 등에 참석하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ESG경영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기업과 경영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만 관심을 갖고 ESG경영의 중요성은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사고 발생 후에 처벌하는 사후적 조치인 중대재해처벌법 자체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사고 발생 전에 예방 차원에서 대응하는 ESG경영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글로벌하게 가장 많이 인용·적용되는 ESG평가기관인 MSCI의 ESG 평가지표를 보면, S부문(대분류) 첫 번째와 두 번째 항목(중분류)이 노무관리(Labor Management)와 건강·안전(Health & Safty)이며, 중대재해법 대비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즉, ESG의 S부문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이 중대재해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ESG와 중대재해법의 관련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놓은 K-ESG 가이드라인을 봐도 산업안전은 ESG에서 사회적 책임(S) 영역에 포함되며, 안전보건 추진체계와 산업재해율 등을 통해 진단한다. 기업이 ESG 경영의 실천을 통해 산업안전을 확보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준법감시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해답은 ESG경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위기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기회로 삼아서 기업들이 ESG경영을 통해 친환경 사업을 확대하고(E) 안전에 대한 투자(S)와 기업의 투명성(G)을 높여 중대재해처벌법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면 오히려 기업가치를 상승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문형남 국가ESG연구원 원장(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대한경영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