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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워치] 삼성과 LG, ESG 불명예 1위 선두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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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워치] 삼성과 LG, ESG 불명예 1위 선두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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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남 국가ESG연구원 원장

국내 대기업이 지난해 국내외 규제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재 건수가 전년보다 10% 이상 늘면서 571건에 달했으며, 제재 금액은 50% 넘게 증가해 8871억원에 달했다. 이는 한 기업평가회사가 국내 500대 기업 중 사업보고서에 제재 현황을 공시한 225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다. 연도별 제재 건수는 2019년 526건에서 2020년 517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54건(10.4%) 증가해 571건을 기록했다. 제재 금액도 2019년 8632억원에서 2020년 5889억원까지 줄었으나 지난해는 8871억원으로 전년 대비 2982억원(50.6%) 늘며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규제를 한 규제기관별로는 고용노동부 제재 건수가 전체 기관 중 가장 많아 102건을 기록했다. 수사·사법기관(87건), 금융감독당국(80건), 지방자치단체·관청(80건), 공정거래위원회(63건)도 각각 60건 이상 제재를 집행했다. 규제를 받은 기업별로는 LG화학이 받은 제재 건수가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중공업(20건)과 포스코홀딩스(18건), GS칼텍스(17건), 한화(17건) 등도 제재 건수 상위권에 올랐다.

기업별 제재 내용과 금액을 보면, 삼성중공업은 해외규제기관에 대한 합의금 지불 영향으로 제재 금액이 2020년 36억원 대비 45배 이상 늘었다. 삼성중공업은 2006~2007년 브라질 페트로브라스(Petrobras)에서 드릴십(원유 시추선) 3척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선박중개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 브라질 감사원·송무부·검찰과 합의서를 체결하고 합의금 약 1627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호텔롯데는 2018년 받은 세무조사와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부과된 법인세 1541억원 영향으로,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금호터미널 지분을 금호산업에 매각하면서 발생한 세금 등의 추징금 973억원 영향으로 2020년 대비 제재 금액이 크게 늘었다. 현대제철은 철스크랩 구매 담합 행위 관련 공정위 과징금 910억원이, 삼성전자는 삼성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 불공정거래 관련 공정위 과징금 1012억원 등이 주요 제재 내용이다.

삼성과 LG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세계 1등 상품 수, 가전 부문 등에서 오랜 기간 선의의 경쟁을 해왔다. 필자가 작년에 조사해보니 삼성과 LG는 시장점유율 세계 1위 상품이 각각 9개로 동률을 기록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재 건수와 금액이라는 불명예로 각각 대기업 1위를 해서 좋지 않은 분야에서 선두 경쟁을 하는 것으로 보여 구조적인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ESG경영(환경·책임·투명 경영)을 잘 한다면 이렇게 좋지 않은 제재 분야에는 건수나 금액이 적어야 하며, '넷 제로'(배출하는 탄소량과 제거하는 탄소량을 더했을 때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것)처럼 '제재 제로'를 추구해야 한다.

기업이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은 ESG경영 중에서 S(책임경영: 사회적 책임)와 G(투명경영: 윤리경영, 준법경영)에 해당한다. 재계 ESG 동향에 관한 기사를 보면 항상 삼성이 제일 먼저 또는 제일 위에 나오고, LG는 기업 규모나 재계 서열을 감안해서 4번째 정도로 나온다. 이렇게 한국을 대표하는 그룹이 제재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주요 그룹들은 모두 ESG위원회와 ESG 전담조직을 두고 있는데, 이들이 유명무실하여 제 역할을 못했다는 반증이다.

ESG경영이 무엇인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연하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다. 그것은 '빙산의 일각'처럼 ESG투자 위주의 책과 자료들을 보고, 지속가능성과 ESG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ESG경영의 E·S·G에는 각각 구체적이고 명확한 국제 표준과 가이드라인이 있다. 이를 알고 제대로 실천하고 준수하면 된다. ESG경영은 환경경영(E)과 사회적 책임경영(S) 및 투명경영(G)을 종합한 지속가능경영이다.

ESG경영 평가지표가 평가기관마다 제각각이라서 어느 것을 따라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그럴 경우, E는 ISO 14001(환경경영), S는 ISO 26000(사회적 책임경영)과 ISO 45001(산업안전경영), G는 ISO 37301(준법경영)과 ISO 37001(부패방지경영)을 참고하면 구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ISO의 표준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들이 제시되어 있어서 기업이나 기관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형남 국가ESG연구원 원장(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대한경영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