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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분석] 최태원 회장이 처분할 수 있는 SK 주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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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분석] 최태원 회장이 처분할 수 있는 SK 주식은?

최태원 회장 지난해 12월 현재 637만1387주 담보계약 또는 질권설정…350만주 제외한 310만4085주 처분 가능, 서울가정법원 판결에 따라 SK그룹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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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이코노믹
법원이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주식 처분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SK그룹의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과 최태원 회장이 처분할 수 있는 주식 규모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 신혜성 판사는 최태원 회장의 배우자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 회장에 대한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중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350만주를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하는 행위를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해 말 현재 SK의 보통주 지분 17.50%(1297만5472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처분을 금지받은 주식 350만주는 최 회장 보유 주식의 26.97%에 달합니다.

SK의 총 보통주 주식수는 7414만9329주로 최 회장의 처분 금지된 350만주는 전체 보통주 주식수의 4.72%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노 관장은 당초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가운데 42.29%에 이르는 650만주의 처분을 금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 가운데 일부인 350만주의 처분만 금지했습니다. 노 관장은 이번 결정에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식처분 금지는 소송 당사자가 판결 선고 전에 주식을 처분해 재산의 분할을 피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최태원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을 노소영 관장과 어떻게 분할할지에 대한 판결은 이번 주식 처분 금지 결정과 별도로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에서 진행중인 소송에서 결정됩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시인하고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힌 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성립되지 않자 이듬해 2월 정식 이혼 소송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지난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18년 보유주식 1646만5472주 가운데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에게 166만주를 증여하는 등 349만주를 친인척 등에게 증여한 바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번 서울가정법원 결정으로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 가운데 350만주를 양도, 질권설정 등 기타 일체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해 12월 16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보통주 1297만5472주 가운데 637만1387주를 담보계약 또는 질권설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 회장이 담보계약 또는 질권설정 한 주식은 보유주식의 49.10%에 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증권금융 133만8298주 △대신증권 54만2553주 △우리은행 82만1883주 △하나은행 53만5276주 △키스아이비제16차(유) 206만6810주 △더블에스파트너쉽 2017의2(유) 106만6567주입니다.

최 회장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가운데 담보계약 또는 질권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주식 660만4085주에서 서울가정법원이 처분 금지한 350만주를 제외한 310만4085주에 대해서만 추가로 담보계약과 질권설정을 할 수 있는 셈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이 최태원 회장의 보유주식 가운데 350만주에 대해 처분금지 결정을 내렸고 이후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SK 주식이 어떻게 분할되느냐에 따라 SK그룹의 지배구조가 일대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처분할 수 있는 SK 주식의 향방과 함께 서울가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SK그룹의 지배구조가 바꿔질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대성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kimd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