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는 지난 8일 2대주주인 알리페이 싱가포르 홀딩(Alipay Singapore Holding)의 시간외매매 블록딜(대량매매)로 주가가 급락한 바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의 주가는 그후 내리막길을 계속했고 10일 종가 8만5100원으로 7일 종가에 비해 19.7% 가량 떨어진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의 10일 주가는 알리페이의 2대주주가 500만주를 판 가격보다 9% 가량 더 떨어진 수준입니다.
블록딜은 주식을 대량 보유한 오너가와 대주주들이 한꺼번에 주식을 처분하는 것으로 장내 거래시간이 아닌 시간외매매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블록딜은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간외매매로 거래되지만 블록딜이 이뤄진 직후에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약화되면서 주가가 블록딜 가격보다 더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블록딜 이후에는 주가가 오랫동안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일반주주와 소액투자자들은 사전에 정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가 급락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24일 홍라희 여사가 주식 1994만1860주를 블록딜로 처분한바 있습니다.
홍라희 여사의 블록딜 매각가는 6만8800원으로 매각금액은 1조3720억원 규모입니다. 홍라희 여사의 블록딜 매각가는 전날 종가의 7만500원보다 2.4% 할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라희 여사의 삼성전자 블록딜은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유산을 상속받으면서 홍 여사가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는 해석이 유력합니다.
삼성SDS(삼성에스디에스)는 지난 3월 22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각각 150만9430주를 블록딜로 처분했습니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이 블록딜로 매각한 가격은 12만7680원으로 매각대금이 각각 1927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습니다. 블록딜 매각가는 전날의 14만원에 비해 8.8% 가량 할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오너가는 홍라희 여사가 약 7조원, 이재용 부회장이 약 6조4000억원, 이부진 사장이 약 5조8000억원, 이서현 이사장이 약 5조2400억원 규모를 각각 상속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 오너가에서 내야 할 상속세는 홍라희 전 관장이 3조1000억원, 이재용 부회장 2조9000억원 등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삼성 오너가에서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각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 1월 7일 정의선 회장이 123만2299주, 정몽구 명예회장이 251만7701주를 블록딜로 처분했습니다. 정몽구 명예회장은 보유지분을 전량 팔았습니다.
정의선 회장과 정몽구 명예회장의 블록딜 가격은 주당 16만3000원으로 정의선 회장의 매각대금이 2009억원, 정몽구 회장의 매각대금이 4104억원 규모에 이릅니다. 정의선 회장과 정몽구 명예회장의 블록딜 매각가는 전일의 17만3000원에 비해 5.8% 가량 할인된 수준입니다.
현대글로비스의 주가는 15만5500원까지 떨어졌으나 점차 회복되면서 이달 10일 종가 19만5500원까지 올라 블록딜 매각가보다 19.9% 상승했습니다.
정의선 회장과 정몽구 명예회장의 현대글로비스 주식 블록딜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고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산은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과 두 아들인 박서원 전 오리콤 부사장, 박재원 전 두산중공업 상무가 지난 3월 24일 블록딜 방식을 통해 보유 주식을 전량 처분하면서 두산과 특수관계인 지분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박용만 전 회장, 박서원 전 부사장, 박재원 전 상무의 블록딜 매각가는 10만4700원으로 전날의 11만7000원보다 10.5% 하락한 수준입니다. 두산의 주가는 블록딜 매각 이후 하락을 계속했고 이달 10일 주가는 8만2400원으로 블록딜 매각가보다 21.3% 낮은 수준입니다.
블록딜에 관한 정보는 오너가나 주요주주에게 알려질 수 있지만 일반주주나 소액주주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아 공매도와 같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주요주주의 주식매도에 대해서는 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고 사전거래계획서도 제출토록 하고 있어 일반주주나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같은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대기업 오너가나 주요주주들이 기습적으로 지분을 매각하면서 주가 급락 현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일반주주와 소액투자자들에게 사전 매각 계획을 사전에 알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성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kimd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