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가계대출 영업점장 가산금리 폐지 및 전액 신용보증부여신의 가산금리 부과를 금지하고 가계·기업 대출금리 상한선을 3%p 인하한다.
우선 가계신용대출 영업점장 전결 가산금리제도를 전면 폐지해 전국 어느 영업점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동일 고객에 대해 동일한 대출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저신용 서민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가계대출 금리상한선도 현행 18%에서 15%로 3%p 인하한다.
또한 서민금융 활성화와 가계부채연착륙 지원을 위해 지난 7월23일 'KB새희망홀씨'적용금리를 1%p 인하한데 이어 이달 중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해 신용대출 장기분할 상환 전환제도의 경우, 연 13.5%에서 연 13.0%로, 가계대출 채무조정프로그램의 경우 연 15.0%에서 연 14.5%로 대출금리를 0.5%p 인하할 계획이다. 성실상환고객에 대해 적용하는 매3개월 단위 0.2% 금리할인도 계속 유지된다.
내수활성화 및 중소기업 금융비용경감을 위해 기업대출의 경우에도 정상 대출금리 상한선을 18%에서 15%로 3%p 인하한다. 보증부여신은 13%로 추가 인하해 적용하고 전액 신용보증부 여신에 대한 영업저장 전결 가산금리 부과 금지 및 신용평가수수료, 기성고확인수수료, 기술검토사정수수료 폐지 및 조기상환수수료 부과기준 완화 조치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국민은행은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국민의 은행으로 사회적 책임경영 실천을 위한 계획을 전행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