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최근 해운경기 침체와 유가상승, 금융비용 상환압박 등으로 선박 보험금을 노린 고의 사고가 크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해경은 최근 고가의 승용차를 고의로 바다에 빠뜨려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사기범을 검거했으며, 조업 중 다친 것처럼 허위 사고경위서를 작성,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 보험금 수천만원을 받아낸 선원과 병원관계자를 검거한 바 있다.
손보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해경청과 ▲선박 및 적하보험 등 해양·수산과 관련된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공조 ▲해양·수산종사자 등이 관련된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공조 ▲보험범죄 수사기법 함양을 위한 교육 확대 및 참여 ▲보험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등 공익사업 추진 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