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감원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당시 업무 담당자 였던 금감원 국장과 팀장을 징계처분 할 것을 요청했다.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채권금융기관에 안건을 올리는 과정에서부터 개입하기 시작했다.
신한은행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부의안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금감원 팀장은 대주주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요구를 전달했고, 이에 따라 당초 부의안건에는 실사회계법인이 출자전환 이전에 무상감자가 필요하다고 평가했으나 수정된 부의안건에는 대주주의 무상감자가 제외되고 출자전환이 바로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수정되었다.
경남기업의 대주주인 성 전 회장에 대한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이 진행됨에 따라 경남기업은 아무런 대가 없이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했으며, 채권기관들은 사라지는 부채에 비례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금융기관 담당자들에게 금감원 국장과 팀장은 이를 신속하게 동의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금감원은 공식적인 보고서나 검토서 없이 처리했으며, 상급 단체인 금융위와도 전혀 협의 없이 단독으로 일을 처리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 담당 국장과 팀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으나, 담당 국장은 이미 퇴임한 상태라 징계는 팀장에 그칠 전망이다.
조계원 기자 ozd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