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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출금리도 비교공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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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출금리도 비교공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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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홈페이지
[글로벌이코노믹 공인호 기자] 가계대출 및 중소기업대출 금리에 이어 개인사업자 대출금리도 비교 공시된다.

20일 금융감독원은 21일부터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를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금리 비교공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 대출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출금리가 별도로 공시되지 않아 은행별 금리비교 및 거래은행 선택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에 금감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은행별 개인사업자 대출금리 비교공시를 추진해 왔다.
비교공시 주요 내용은 은행별 보증서담보대출, 물적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에 대한 보증비율별 또는 신용등급별 대출금리 및 금리구간별 취급 비중이다.

공시월 직전 3개월이 기준이며, 대출금리는 매월 20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분해 공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은행별, 대출종류별 금리를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은행 선택권 강화 및 금융이용 편의가 개선될 것"이라며 "시장의 감시기능 강화 및 은행간 건전한 금리경쟁 촉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공인호 기자 ihkong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