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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10년차 이상 준정년특별퇴직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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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10년차 이상 준정년특별퇴직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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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EB하나은행
[글로벌이코노믹 공인호 기자] KB국민은행에 이어 KEB하나은행도 22일부터 26일까지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한다.

23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번 특별퇴직은 舊외환은행의 상시 제도로 올해는 통합 하나은행 모두에 적용된다.

신청 대상은 만 39세 이상으로 근속 기간이 14년 이상인 직원(1∼5급)이다. 만 38세 이상이면서 근속 기간이 10년 이상인 직원도 신청 가능하다.

직급에 따라 22개월∼27개월치 급여를 지급하며, 자녀학자금은 1인당 최대 2000만원, 건강관리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000만원이다.
퇴직 후 재취업이나 창업 지원금으로 500만원도 지급한다. 이번 특별퇴직 신청자의 근무일은 이달 31일까지다.
공인호 기자 ihkong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