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빅3인 삼성, 교보, 한화생명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왔던 가운데, 교보생명이 가장 먼저 지난달 말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을 일부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한화가 뒤를 이었다. 이제 삼성생명만 남았다.
한화생명은 최근 금융감독원에 2011년 1월 24일 이후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의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감독당국의 입장과 회사의 경영여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화생명이 지급하기로 한 보험금 규모는 교보생명(200억원)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생명이 자살보험금 지급 대상을 2011년 1월 24일 이후 보험금 청구자로 특정한 이유는 그 해 보험업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의 기초서류(약관)준수 의무가 강화되면서 보험금 미지급 등 약관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한 징계수위도 높아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말 생보사 빅3에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해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경고, 영업정지에 이르는 중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현재 미지급 자살 보험금은 삼성생명 1608억원, 교보생명 1134억원, 한화생명 1050억원로 총 3800억원 수준이다.
김진환 기자 gba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