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신 전 사장은 경영자문료 15억6000만원 횡령 및 400억원대 부당대출 혐의를 받았다. 또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8억원 상당을 받아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도 있었다.
하지만 1심에서 횡령액 2억원 가량만 유죄로 인정됐고,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도 2억원 가량만 인정됐다. 또 부당대출 관련 배임 혐의는 무죄를 받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해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반면, 재일교포 주주에게 5억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백순 전 행장의 경우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공인호 기자 ihkong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