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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前 신한금융 사장, 벌금형 감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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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前 신한금융 사장, 벌금형 감형 확정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 / 뉴시스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 / 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공인호 기자]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에 대한 벌금형 감형이 최종 확정됐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신 전 사장은 지난 2010년 '신한사태' 당시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주도로 고소·고발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신 전 사장은 경영자문료 15억6000만원 횡령 및 400억원대 부당대출 혐의를 받았다. 또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8억원 상당을 받아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도 있었다.

하지만 1심에서 횡령액 2억원 가량만 유죄로 인정됐고,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도 2억원 가량만 인정됐다. 또 부당대출 관련 배임 혐의는 무죄를 받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해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반면, 재일교포 주주에게 5억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백순 전 행장의 경우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공인호 기자 ihkong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