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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신한사태' 악몽 완전히 떨쳐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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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신한사태' 악몽 완전히 떨쳐낼까

신상훈 전 사장 명예회복…20억 스톡옵션 문제 남아

신한은행 본점 / 신한금융=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신한은행 본점 / 신한금융=제공
[글로벌이코노믹 공인호 기자] 신한금융지주가 옛 경영진간 권력다툼에서 비롯된 '신한사태'의 악몽에서 한발짝 벗어났다.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이 전날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벌금형 감형'을 확정받으면서다. 다만 과거 내분사태의 상흔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남은 과제에 대한 경영진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은 경영자문료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사장에 대해 '2000만원 벌금형'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0년 불거진 신한사태는 신한금융의 1인자와 3인자였던 라응찬 전 회장과 이백순 전 행장이 2인자인 신상훈 전 사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하면서 촉발된 사건이다. 당시 이들 경영진 모두 사퇴 수순을 밟았지만 7년 가까이 법정공방이 지속되면서 조직에 큰 상처를 남겼다.

당초 1심은 신 전 사장에 대해 경영자문료 일부 횡령과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신 전 사장은 혐의 대부분을 벗으면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됐으며,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 역시 무죄를 인정받으면서 현재 우리은행의 사외이사직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신한사태 당시 맞고소를 당했던 이백순 전 행장의 경우 재일교포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무려 7년에 걸친 법정다툼은 신 전 사장 측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됐다.

이에 따라 세간의 관심은 신 전 사장의 향후 행보로 쏠리고 있다. 신 전 사장은 신한사태 이후 6년 여만에 우리은행 사외이사로 복귀했지만, '신한사태'와 관련해서는 언급을 최대한 자제해 왔다. 자칫 우리은행 조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대법 판결 이후 신한금융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미 그럴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 초 신한금융의 경영진 인선 과정에 신한사태의 데자뷔를 방불케 하는 고소·고발 사태가 불거지는 등 돌발변수가 등장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한 시민단체는 위성호 신한은행장에 대해 '신한사태의 주역'이라며 위증죄로 고발하는 한편, 선임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일부 야권 인사들이 '철저한 검증'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 신한금융 설립의 '뿌리'인 재일교포 주주모임인 '간친회'에서도 향후 신한사태 재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막판까지 위 행장 선임을 둘러싼 잡음이 지속됐다.

이와관련 금융권에서는 신한사태를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신 전 사장과의 마지막 연결고리인 '스톡옵션' 문제 해결이 핵심 과제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7년간 법적 이슈로 묶여있던 신 전 사장의 스톡옵션은 24만 주로 총 20억 여원에 달한다. 이는 신 전 사장이 신한사태 이전인 2005~2008년에 부여받은 것이다.

이와관련 신한금융 측은 오는 3월 주주총회 직후 조용병 신임 회장이 취임하면 이사회를 통해 스톡옵션 행사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벌금형에 그친 만큼 허용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주총 이후 이사회에서 여러 법률 검토 과정을 거친뒤 합리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검토 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공인호 기자 ihkong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