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올해부터는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관련 자료도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게 돼 더욱 편리해졌다.
이와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월 1일부터 ‘2016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개인사업자 및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원 로그인 후 납부내역을 확인해 소득신고를 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2000년부터 직장건보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4월에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를 통해 매년 4월분 보험료에 그 차액을 반영해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해 준다.
정산 결과 지난해 월급 등이 올라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임금이 깎인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종합소득세 신고용 건강·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이나 건강보험 EDI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