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정대리인 6건 지정...대출 심사, 보험계약 등 서비스
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는 19일 혁신적 금융서비스 시범운영을 위해 6건의 서비스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대출·카드발급 심사, 보험계약 변경 등 핵심업무를 위탁받아 최대 2년간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범운영해 볼 수 있는 제도다.
이번에 지정된 서비스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세대주택․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 산정 서비스 등이다.
부동산담보가치 산정 서비스는 핀테크기업 빅밸류가 대구은행, 웰컴저축은행, SBI저축은행과 협업하고 있으며 공감랩은 국민은행, 4차혁명은 웰컴저축은행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NHN페이코는 SC은행, 우리은행과 협업해 본인인증과 고객정보 입력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팀윙크는 투자권유 서비스에서 하나은행과 협업한다.
또 페르소나시스템은 DB손해보험과 협업해 실시간 보험 계약 변경 서비스를 선보인다.
이번에 지정된 서비스는 지난 18일 금융위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됐으며 금융위는 이번까지 총 3차례에 걸쳐 22건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