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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폭염으로 가축재해보험 손해액 2440억 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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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폭염으로 가축재해보험 손해액 2440억 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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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험개발원
소, 돼지, 닭, 오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가축재해보험의 손해액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가축재해보험의 2018년 손해액은 2440억 원, 손해율은 150.6%로 최근 3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기록적 폭염에 따른 돼지와 가금류 폐사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돼지, 가금류의 손해율은 223.6%, 250.4%까지 올랐다.

더위가 덜했던 2016년과 2017년의 손해액은 각각 1260억 원, 1270억 원, 손해율은 117.4%, 99.4%였다.

가금류는 폭염에 취약한 점을 반영해 2017년부터 가축재해보험 기본담보에서 폭염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고 있지만 돼지의 경우에는 폭염 특약을 별도로 가입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으로 돼지의 폭염 특약 추가 가입률은 59.8%에 그쳤다.

돼지 가축재해보험은 폭염 기간에는 특약 가입이 제한되므로 처음에 보험에 가입할 때 특약을 추가하는 게 좋다고 보험개발원은 설명했다.

보험개발원은 “올해는 아직 폭염피해가 크지 않으나 장마 후 폭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양돈‧양계 농가의 적절한 보험가입과 축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밀집 사육을 하지 않는 동물복지인증 농장의 경우 가축이 외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 폐사가 줄어들고, 보험료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