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과태료는 두 은행 모두 이의제기
문책경고 취소 손태승 회장 이어 함영주 부회장도 소송제기할 듯
직원 징계는 이행 예정돼 내부 불만도 나와
문책경고 취소 손태승 회장 이어 함영주 부회장도 소송제기할 듯
직원 징계는 이행 예정돼 내부 불만도 나와
이미지 확대보기금융당국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해 DLF 부실 판매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 제한되는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함 부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에 대한 취소 소송 제기 기한이 다음달 3일로 다가오면서 조만간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손 회장은 이미 지난 3월 금융당국을 상대로 문책경고 제재 무효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금융권은 문책경고 취소 소송에서 손 회장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손 회장이 서울행정법원에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후 인용을 받는 과정에서 법원이 금감원의 징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손 회장의 가처분 인용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손 회장 등 은행 임원을 중징계할 권한이 금융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봤다.
업계는 이 같은 내용이 함 부회장에게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함 부회장도 DLF 부실 판매와 관련해 문책경고를 받았지만 부회장 임기가 올 연말까지로 손 회장보다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다. 그러나 징계 취소 소송 기한이 턱 밑으로 다가오면서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징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징계 처분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손 회장은 회장 연임을 앞두고 있어 금융감독원의 징계가 결정되자 바로 소송을 결정했다. 손 회장에 이어 함 부회장까지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난해부터 이어진 금융당국과 두 은행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DLF 과태료가 부당하다며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두 은행이 이의제기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이 문제도 소송으로 이어진다. 하나은행은 약 169억 원, 우리은행은 약 197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직원 징계에 관해 하나은행은 인사위원회, 우리은행은 인사협의회가 예정돼 있다”며 “징계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중징계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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