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거래내역 파악해 과세 방안 검토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파악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가상화폐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내년부터 과세를 추진한다. 기타소득은 슬롯머신이나 복권당첨금 등이 포함된 항목이다.
가상화폐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은 가상화폐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가상화폐 거래 현황 파악이 완료된다면 슬롯머신과 같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금융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일준 의원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규모는 4대 거래소의 2018년 기준 투자자 200만명, 거래금액은 916조 원으로 세계 1위 수준이었다. 이후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거래가 위축됐지만 2019년에는 투자자 백만명, 거래금액은 465조 원으로 나타났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