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본현대생명, 사옥 입주 소상공인 임대료 50% 감액
이미지 확대보기푸본현대생명이 사옥 내 소상공인에 대해 3개월간 임대료 50%를 감액한다. 사진=푸본현대생명 푸본현대생명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사옥 내 소상공인에 대해 3개월간 임대료 50%를 감액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 기간은 이달부터 3월까지 3개월이며, 지원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옥 내 사우나, 스포츠센터, 카페, 학원, 영세 자영업자다.
푸본현대생명은 지난해에도 사옥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개월간 임대료를 50% 감액했다.
푸본현대생명은 서울과 부산, 대전, 인천 및 강원도 원주와 고성에 사옥을 보유하고 있다.
이재원 푸본현대생명 사장은 “소상공인 지원으로 사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사옥 내 소상공인들이 하루 빨리 정상화돼 희망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