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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실손보험 가입자, 4세대 실손 전환 시 50% 할인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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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실손보험 가입자, 4세대 실손 전환 시 50% 할인받아

본인 가입 보험사의 4세대 상품으로 최초 전환시 보험사 고객센터 문의 또는 담당 설계사 통해 신청 가능

기존 실손(1~3세대) 개인실손보험 가입자 중 오는 6월 30일까지 4세대 개인실손으로 계약전환을 신청한 가입자는 1년간 보험료의 50%를 할인받는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이미지 확대보기
기존 실손(1~3세대) 개인실손보험 가입자 중 오는 6월 30일까지 4세대 개인실손으로 계약전환을 신청한 가입자는 1년간 보험료의 50%를 할인받는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기존 실손(1~3세대)보험 가입자 중 오는 6월 30일까지 4세대 개인실손으로 계약 전환을 신청한 가입자의 경우 1년간 보험료의 50%를 할인받는다"

9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 신뢰도와 선택권을 높이고자 1·2·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4세대로 전환 시 보험료를 할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2년 1월에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계약 전환을 신청했으나 아직 50%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보험사에서 시스템 구축 등 준비가 완료된 후 할인 보험료 정산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의 4세대 상품으로 최초 전환하는 경우에 한하며 보험사 고객센터 문의 또는 담당 설계사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만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가 실손보험 신규판매를 중지한 경우 해당 보험사에 ‘4세대 계약전환용 상품’으로 가입가능한 시점, 방법 등을 문의해야 한다.

지난해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선량한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장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 상품이다. 기존 1·2·3세대 실손은 일부 비급여 과잉 의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 등으로 인해 손실이 지속 악화되고 있어 매년 일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보험업계는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낮추고, 가입자의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형평에 맞게 배분 되도록 보장 체계를 개편한 4세대 실손을 출시했다. 4세대 실손은 자기부담비율을 합리화(급여 20%, 비급여 30%)해 과도한 의료이용 등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도 도입했다. 보장범위·한도는 기존과 유사하나 보험료는 1세대보다 75%, 2세대보다 60%, 3세대보다 20% 인하됐다.

협회 관계자는 “4세대 실손은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조정 등 보완 장치가 마련되어 앞으로도 안정적 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품”이라면서 “보험업계에서는 이러한 4세대 실손의 저변 확대를 위해 ‘계약전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실손 가입자의 계약 전환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이번 계약 전환자 할인혜택을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