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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보험 공약 ②] 고지의무 부담 완화…보험금 지급 거부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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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보험 공약 ②] 고지의무 부담 완화…보험금 지급 거부 줄어들까

보험금 지급 거부 사유 절반이 고지의무 위반
이재명 "보험사가 먼저 '중요사항' 제시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보험분야 5대 공약 중 하나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부담 완화를 발표하면서 업계와 소비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에서 ‘보험소비자 보호 공약’을 내놨다. 기본 방향은 보험 소비자 보호, 보험 소비자의 부담 완화, 보험금 지급보장, 보험 소비자에 대한 판매책임 강화 등이다.
이 후보는 보험계약체결 시 소비자가 중요한 사항을 자발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불이익을 막겠다고 공약했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사가 위험을 측정해 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 산정에 영향 미치는 중요사항에 관해 보험계약자가 고지해야 할 의무 또는 부실고지를 해서는 안 될 의무를 말한다. 고지의무는 계약의 전제 요건이므로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지나 취소, 보험금 지급 면책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상법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자(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중요한 사항이란 병력, 수술이력 등을 말한다.

실제, 보험사는 보험금 부지급 사유로 약관상 면·부책, 고지의무 위반, 계약상 무효, 소송 및 분쟁 조정, 보험 사기, 실효 및 보험기간 만료 등을 들고 있다. 이중 고지의무 위반이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국내 24개 생명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건수는 평균 244.29건이었으며 부지급 사유로는 고지의무 위반이 121.9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2020년 12월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상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개정 권고 내용은 보험계약자의 ‘자발적 고지의무’를 ‘응답적 고지의무’로 바꾸는 방식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의 서면 질문에 모두 답변했을 때는 별도의 ‘자진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 후보는 “현재의 보험법은 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충실히 알려야 하는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그러나 보험상품은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전문지식을 갖춘 보험사가 더 잘 알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며 “보험사가 먼저 소비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제시하고, 소비자는 제시받은 사항에 답변을 충실히 했다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약관에도 명시토록 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는 리스크 관리에 차질을 빚게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입 단계에서 언더라이팅(인수심사)을 통해 위험요소를 걸러내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