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국제 상거래상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등 임직원 4명의 첫 공판기일을 이달 11일에서 다음 달 11일로 연기됐다고 전했다.
김태오 회장을 비롯한 이들은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달러(약 41억원)를 캄보디아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와 로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상업은행이 매입하고자 하는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달러를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해 브로커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혐의를(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받아 기소됐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