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손보는 지난달 금융감독원에 빅데이터 자문·판매 부수 업무 관련 신고를 했다. 업무 신고를 마치면서 한화손보는 자사가 보유한 고객 신용정보를 비식별정보(가명·익명정보)로 가공해 판매하거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된다. 한화 금융 계열사는 수년 전부터 빅데이터를 유망 사업 아이템으로 보고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20년 데이터 3법이 통과된 이후 국내 주요 보험사들은 빅데이터를 활용 코자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일부 업체들은 빅데이터 자문·판매 부수 사업까지 뛰어들었다. 현재 KB손해보험을 필두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등 대형사들이 해당 사업권을 소유하고 있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부수 업무를 신청해 사업 자격 요격을 확보한 것은 빅데이터로 신규 수익을 발굴하기 위해서다. 저출산·저성장 등 보험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새 먹거리 발굴을 위해 빅데이터가 이용되고 있다. 실제, 생명보험사들이 눈독 들이는 헬스케어 사업도 데이터 활용이 필수다. 뿐만 아니다. 데이터 활용은 기존 사업에도 도움 된다. 보장 범위 분석 등으로 보험사의 이익을 최대한 끌어내는데 통계 수치가 절실히 요구된다. 다만, 아직까지 사업모델을 구체화하거나 수익화로 연결시키는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도 상존한다.
보험사들이 사업모델을 구체화시키지 못한 데는 규제 장벽이 여전이 높은 탓도 있다. 특히 건강보험 공단의 데이터 활용이 막혀있는 등 필수 데이터인 공공의료데이터 제공 승인 조차도 계속 늦어지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형사들을 중심으로 기존 데이터를 사업화 하려는 움직임은 있지만, 관련 규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아 계속 발목만 잡혀 있는 상태다"며 "다만 규제 환경에 따라 사업 허가를 받은 곳을 중심으로 발전 가능성은 중분 하다"고 내다봤다.
장은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ej04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