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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보생명 가치 부풀린 삼덕회계법인 회계사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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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보생명 가치 부풀린 삼덕회계법인 회계사에 징역 1년 구형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사옥(야경). [사진=교보생명]이미지 확대보기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사옥(야경). [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 기업가치를 부풀려 허위 평가 보고서를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가치 평가는 서비스 수행 기준에 따라 회계사가 독립적, 객관적으로 방법 등을 고르고 스스로 주체가 돼 결과를 도출해주는 업무"라며 "피고인은 기준을 어긴다는 사실을 알고도 의뢰인이 제공한 보고서를 그대로 쓴데다가 표지만 새로 입히는 행동을 해 허위 보고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어펄마캐피털로부터 교보생명 기업가치 평가를 요청 받고 어펄마캐피털이 제공한 안진회계법인 보고서를 베끼고도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검찰의 신문 과정에서 A씨가 허술하게 보고서를 작성한 정황도 드러났다. 상대가치 등을 적용한 가치 평가 보고서의 결과도 모두 일정 숫자로 나왔다. 주관적 판단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단 점을 감안할 때 A씨의 보고서는 직업적 자격에 소홀하며, 책임 의식 또한 부족하다.

해당 보고서는 어펄마캐피털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게 풋옵션 행사 가격을 요구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지난 2020년 4월 교보생명이 어피니티 관계자와 안진 회계사를 부당 공모 혐의로 고발하면서 양측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어피니티 관계자와 안진 회계사가 교보생명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풋옵션 가격을 부풀려 허위로 보고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이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올해 2월 법원은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형사 3단독부는 이달 26일 선고기일을 열고 공인회계사법 위반 사유에 대해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장은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ej04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