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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영업정지 변호사선임비용'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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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영업정지 변호사선임비용'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사진=KB손해보험]이미지 확대보기
[사진=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이 지난 3월 출시한 '영업정지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소상공인에게 영업정지에 대비한 보장을 개발한 독창성과 소비자의 보험 편익 향상에 이바지한 노력을 인정받아서다. 손해보험 일반보험 분야에 6개월 이상의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된 건 지난 2020년 3월 이후 2년 만이다.

이번 특약은 보험기간 중 식당·편의점·소형슈퍼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행정청으로부터 예기치 못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한다.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이 되면 이때 지급한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해 준다.
기존 손해보험 업계에선 행정소송 시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하는 법률비용보험 상품을 판매했지만, 행정심판 시 선임하는 변호사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은 없었다.

KB손보는 이 특약을 소상공인들이 많이 가입하는 'One KB기업종합보험' 상품에 탑재해 판매 중이다. 또 해당 보험만 단독으로 가입하고 싶은 소상공인을 위해 'KB 소상공인 영업정지 법률비용보험' 상품을 개발해 이달 중 출시할 예정이다.

백창윤 일반보험부문장 전무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험을 개발하기 위한 당사의 노력을 인정 받아 6개월 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며 "앞으로도KB손해보험은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여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상품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ej04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