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소상공인에게 영업정지에 대비한 보장을 개발한 독창성과 소비자의 보험 편익 향상에 이바지한 노력을 인정받아서다. 손해보험 일반보험 분야에 6개월 이상의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된 건 지난 2020년 3월 이후 2년 만이다.
이번 특약은 보험기간 중 식당·편의점·소형슈퍼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행정청으로부터 예기치 못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한다.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이 되면 이때 지급한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해 준다.
KB손보는 이 특약을 소상공인들이 많이 가입하는 'One KB기업종합보험' 상품에 탑재해 판매 중이다. 또 해당 보험만 단독으로 가입하고 싶은 소상공인을 위해 'KB 소상공인 영업정지 법률비용보험' 상품을 개발해 이달 중 출시할 예정이다.
백창윤 일반보험부문장 전무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험을 개발하기 위한 당사의 노력을 인정 받아 6개월 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며 "앞으로도KB손해보험은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여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상품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ej0416@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