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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자신 명의로 가입된 '사망보험' 해지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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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자신 명의로 가입된 '사망보험' 해지도 못해

계약 해지하려면 친형 동의 절실…친형, 해당 보험 해지 움직임에 무대응

개그맨 박수홍과 그의 반려묘 다홍이가 프로필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박수홍 SNS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개그맨 박수홍과 그의 반려묘 다홍이가 프로필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박수홍 SNS 캡처
개그맨 겸 방송인 박수홍(52)이 자신 명의로 가입된 생명 보험 관련 해지 조차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 씨가 자신의 유튜브에 지난 17일 올린 영상에서 박수홍은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 관련 "친형이 자신의 생명 보험을 해지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친형 박모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법인 이름으로 계약한 일부 보험이 포함된 탓이란 것이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친형의 동의가 필요하다. 해당 보험은 2018년 5월 가입돼 매달 101만원씩 납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친형은 해당 보험의 해지 여부에 무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형의 동의 없이 보험을 해지하기 위해선 박수홍이 피보험자 지위 부존재 확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친형의 횡령 의혹 관련 법적 다툼 중인 박수홍이 향후에 보험 정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수홍의 친형은 동생 박수홍 명의로 생명보험 상품 도합 8개를 가입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를 몰랐던 박수홍은 뒤늦게 보험 4개를 해지했다.

한편,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박수홍의 친형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일정 비율 분배키로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7일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박수홍은 지난해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8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박수홍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친형 부부가 자신의 개인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원으로 늘렸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