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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완화…"채권시장 안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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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완화…"채권시장 안정화 기대"

은행 100%→105%, 저축은행 100%→110%로 한시적 규제 완화 · 중소기업 등 자금 조달 여건 개선 기대
금융당국이 은행과 저축은행의 기업부문 관련 충분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6개월 이상 예대율 규제를 완화한다.

27일 금융위와 금감원은 "최근 회사채 시장 위축 등으로 기업대출 수요가 늘었지만 은행과 저축은행이 기업의 자금 수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예대율 규제가 제약으로 작용한다"며 이의 완화를 천명했다. 예대율 규제비율은 은행 100%→105%, 저축은행 100%→110%로 한시적(6개월+α)으로 완화된다.

금융당국은 2020년 4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실물경제를 지원코자 올해 6월까지의 은행·저축은행의 예대율 규제비율을 각각 105%, 110%로 완화했었다.

금융위는 우선, 비조치의견서를 즉시 발급함으로서 6개월간 규제 비율을 완화 후 시장 상황 등을 보면서 유연화 조치 연장 필요성도 검토한다. 금융위는 "예대율 규제 완화로 추가적 기업대출 여력이 발생하고 수신 경쟁 완화로 조달 비용도 줄어 대출금리 상승 압력도 일부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은행 예대율 산출시 한국은행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 중개 지원 대출도 제외한다. 금융 중개 지원 대출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 실적 등에 따라 한은이 은행에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은행 예대율 산출시 금융중개지원대출 취급액을 대출금 항목에서 제외(한은 차입금 한도)하고 은행의 예대율 버퍼도 확대한다는 것.

현재 예대율 산출시 한은 차입금은 예수금 항목에서 제외되나 금융 중개 지원 대출 취급액은 대출금 항목에 포함돼 금융 중개 지원 대출을 취급할수록 예대율이 증가하는 문제가 따랐다. 현재 새희망홀씨대출, 온렌딩 대출 등 일부 정책금융대출은 예대율 산정시 이미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예대율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유연화 조치를 즉시 시행해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으로 정식 제도화한다.

당국은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예대율 규제 유연화부터 우선 추진하되, 금융시장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완화 등 추가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예대율 및 LCR 규제 유연화가 채권시장 안정 등의 효과로 이어지도록 금융권의 자금 운용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