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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중징계'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연임 물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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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중징계'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연임 물건너가나

금융위, 금감원 제재심 이후 1년 6개월 만에 '문책경고' 확정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라임 사태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가 확정되면서 연임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다만, 손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FL) 사태 관련 금융당국의 중징계에도 불복하고 행정소송에 나서 연임에 성공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과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상당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투자자에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계속 상품을 판매했고 결국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현실화되면서 투자자들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사건이다.
라임자산운용은 부실 사실을 은폐하거나 손실 발생을 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 자금을 활용하고 부실 자산을 인수하는 폰지사기 형태의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총 173개 펀드에서 문제가 드러났고 피해액은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4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손태승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금융위가 우리은행의 또 다른 제재 사안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징계 수위를 정하겠다고 방침을 세우면서 심사가 길어졌고 결국 이날 금융위가 금감원 제재심 원안대로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3∼5년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손 회장은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손 회장의 연임은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물론, 손 회장이 제재에 불복해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지만 부담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미 금융당국의 중징계에 불복해 소송전을 벌이는 손 회장이 또 소송에 나서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2020년 1월 DLF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당시 연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손 회장은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효력 중단 가처분 신청을 내고 연임에 성공했고 1·2심 모두 손 회장이 승소하면서 현재 대법원의 판단만 남겨둔 상황이다.

하지만 DLF 중징계에 불복했을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로 금감원의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무리한 제재로 금융권의 불만이 극에 달하는 시기였다.

하지만 지금은 정권 초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손 회장 입장에서는 당국 제재에 반기를 드는 게 큰 부담이다. 더욱이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의 막내라고 불렸던 이복현 금감원장도 신경 쓰일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손 회장이 관치금융의 희생양이 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금융에 대해서는 라임펀드 판매를 빌미로 무리한 중징계를 통해 현 회장을 몰아내고 전직 관료를 앉히려 한다는 소문이 시장에서 파다하다"면서 "특히 보수정권이 국정통수권자의 최측근들을 금융지주 회장에 앉혀 관치금융을 밀어붙이는 도구로 삼아왔다"고 비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