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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수능 D day ···“보험으로 고사장 사고 대비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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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수능 D day ···“보험으로 고사장 사고 대비했나요?”

교육당국, 1만2000여명 수능감독관 대상 배상책임보험 가입
학교안전공제회, 별도 보험 가입없이 사고땐 보상
오늘은 2023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날이다. 교육당국도 시험장에서 발생할 각종 사고와 위험 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그 일환으로 교육당국은 ‘수능감독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각종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연구원은 전국 응시장에서 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는 1만2000여명의 감독관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보장금액은 청구 건당 1억원, 총 20억원까지다. 보험대상은 감독관은 물론 시험 시작과 종료를 알리는 타종요원, 보건 인력 등이 포함된다. 보험 인수자는 DB손해보험으로 알려졌다.

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은 수능시험일 당일 시험장에서 감독관 등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를 배상한다. 청구시 법률상 손해도 보상한다.

2016년도 수능의 경우 감독관이 시험 도중 수험생이 사용하는 시계를 ‘반입 불가능한 시계’로 규정해 시계 없이 시험을 치른 학생이 감독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도 수능시험 당시 한 시험장에서는 4교시 탐구영역 종료를 알리는 종이 2분 일찍 울리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면서 수험생과 학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인데 평가원 추산 손해액만 9000만원에 달한다.

평가원측은 “최근 감독관 기피 현상이 두드러졌다”며 “감독관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2019년부터 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해 운영중이다”고 밝혔다.

뿐만아니다. 수험장내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요구된다. 다만, 별도의 보험 가입 절차 대신 각 교육청 내 학교안전공제회가 이를 담당한다. 가입 대상은 고3 수험생과 감독관 등이다. 학교안전법에 따른 사고의 경우 보장한다. 보장 내용은 장해, 간병, 유족, 장의비 등이다.

학교안전공제회는 수능도 교육활동 이므로 별도의 보험 가입 절차 없이, 사고시 심사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재수생의 경우 보장 대상에서 제외다. 공제회 관계자는 “학교 학생·교직원 및 교육 활동 참여자가 학교 안전 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만 보상한다”며 “재수생의 경우, 보상 대상 자체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종로학원이 추산한 2023학년도 수능 응시생 중 재수생은 16만1400명으로 전체 응시생의 31%에 달한다. 1997년 이후 최고의 응시율을 보이고 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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