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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美 보건의료계 가장 핫한 직업으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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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美 보건의료계 가장 핫한 직업으로 부상

의사 부족 심화 속 전문간호사 급증…“진료 접근성 개선” vs “환자 안전 우려”
지난 2021년 1월 1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의 한 병원에서 전문간호사(NP)가 주사제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2021년 1월 1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의 한 병원에서 전문간호사(NP)가 주사제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미국 보건의료계에서 의사 대신 환자를 진료하고 약을 처방하는 전문간호사(NP)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NP는 간호학 학사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 대학원 과정을 거친 뒤 환자 진료, 약 처방, 질병 진단 등을 수행하는 전문 의료인력이다. 상당수 업무가 1차 진료 의사와 겹친다.

NP는 간호학 학사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 대학원 과정을 거친 뒤 환자 진료, 약 처방, 질병 진단 등을 수행하는 전문 의료인력이다. 상당수 업무가 1차 진료 의사와 겹치며 미국 일부 주에서는 의사 감독 없이 독립 진료까지 가능하다.

한국에도 ‘전문간호사’ 제도가 있지만 미국 NP처럼 독자적인 진단·처방 권한을 폭넓게 인정받지는 않는다.

WSJ에 따르면 미국의 전문간호사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약 60% 증가해 현재 46만1000명에 달한다.

의사 보조인력(PA) 역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의사 감독 없이 독립 진료까지 허용하고 있다.

◇ 고령화·의사 부족에 “진료 공백 메우는 역할”


미국 의료계가 NP와 PA 확대에 의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만성적인 의사 부족 때문이다.

미국 비영리 의료정책기관 KFF 분석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1차 진료 의사 약 1만6000명이 부족한 상태다. 앞으로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부족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반면 의대 졸업생은 수련 병원 자리 제한 때문에 매년 크게 늘리기 어렵고 신규 의사 상당수는 상대적으로 수입이 높은 전문과목으로 이동하고 있다.

인력업체 AMN헬스케어의 브라이언 맥킬롭 의사인력 부문 대표는 “의사 역할 일부를 대신할 수 있지만 비용은 더 낮은 인력에 대한 병원 수요가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NP의 평균 연봉은 약 13만2000달러(약 1억9000만원)다. 일반 간호사 평균 연봉인 9만8000달러(약 1억4100만원)보다는 높지만 1차 진료 의사 평균 연봉인 25만7000달러(약 3억7000만원)보다는 크게 낮다.

교육 비용 차이도 크다. 노스캐롤라이나대 채플힐 졸업생 베키 피터슨은 2년 과정 NP 프로그램에 약 5만달러(약 7200만원)를 썼다. 반면 미국 의대 졸업생 평균 학자금 부채는 20만7000달러(약 2억9800만원)에 달한다.

◇ “환자 접근성 높인다” vs “의료 질 저하 우려”


특히 의료 취약지역에서 NP 역할이 커지고 있다.

미 연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 농촌 지역 메디케어 가입자 가운데 66%는 진료 일부 또는 전부를 NP나 PA에게 받고 있다. 도시 지역은 54%였다.

유타주 프라이스에서 여성 건강 클리닉을 운영하는 간호전문가 대니얼 하워 펜더그래스는 “현재 주당 약 100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당뇨병과 암 진단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 반발도 거세다.

미국가정의학회(AAFP) 등 의사단체들은 의대와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인력이 독립적으로 진료할 경우 환자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리노이주의 가정의학 전문의 아심 자퍼는 “단순 감염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다른 심각한 질환일 수 있다”며 “그 차이를 놓치는 순간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연구자들은 NP 확대가 실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앨라배마대 로스쿨의 경제학자 벤저민 맥마이클은 2023년 연구에서 NP 독립 진료를 허용한 지역에서 예방 가능한 사망률이 약 2%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의사들은 누구나 의사를 만나길 원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많은 사람이 아예 진료실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