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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허용…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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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허용…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새 회계기준 IFRS17 관련 개정사항도 담아


새 회계기준(IFRS17) 관련 개정 사항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롯데손해보험 본사. 사진=롯데손해보험이미지 확대보기
새 회계기준(IFRS17) 관련 개정 사항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롯데손해보험 본사. 사진=롯데손해보험

금융위원회는 내년 보험업계에 도입되는 새 회계기준(IFRS17) 관련 개정 사항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는 IFRS17 관련 세부 사항을 반영해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이미 개정한 상태다.
새 회계기준에 따라 내년부터는 보험부채의 평가 방식이 원가 평가에서 시가 평가 방식으로 변화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보험회사는 자본확충 수단으로서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허용된다.

조건부자본증권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형태의 채권이다.

IFRS17에 따라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할 경우 자본 변동성에 커져 조건부자본증권이 보험사들이 유용한 자본확충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회사의 보험계리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검증·확인하는 총괄책임자인 선임계리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며 보험상품 개발 등 계리 업무와 이해 상충되는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

보험사의 파생상품 거래 한도 규제도 폐지된다. 그동안은 총 자산의 6%까지만 허용됐다.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파생상품 운용을 통해 금리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IFRS17이 시행되는 내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김종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jk5432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