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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3월 금리 동결…대면 신청도 0.1%p 우대금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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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3월 금리 동결…대면 신청도 0.1%p 우대금리 제공

일반형 금리 연 4.15~4.45%, 우대형 연 4.0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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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특례보금자리론의 3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4일 밝혔다. 3월부터는 인터넷 등을 통한 비대면 신청에 익숙치 않은 고객들이 대면으로 신청·접수해도 0.1%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준다. 이에 대면이나 비대면 신청시 금리는 동일하게 일반형 연 4.15~4.45%, 우대형 연 4.05~4.35%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미 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한 고객도 3월 대출이 실행되는 시점에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2월 초 대비 국고채 5년물 금리가 0.40%포인트 넘게 올라 공사의 재원 조달비용이 크게 상승했지만 서민‧실수요자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금공은 이용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SC제일은행으로 한정된 대면 신청·접수 은행을 이르면 3월 말까지 기업은행도 추가시킬 예정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한 '안심전환대출'과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해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에 적용 받지 않아 대출 한도가 높고 기존 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의 조기 상환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