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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모든 1주택자 전세대출보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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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모든 1주택자 전세대출보증 가능

부부소득 1억 · 주택가격 9억 초과해도 가능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3월 2일부터 1주택자라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해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세대출보증이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시 공사보증서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보증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전세보증 한도에 비례해 대출한도가 결정된다. 고객은 보증에 따른 보증료를 부담해야 한다.

주금공은 3월 2일 신청분부터 그동안 전세대출보증 제외 대상이던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또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의 업무계획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2주택자 이상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부부 합산 소득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직장인 맞벌이 부부 등의 주거·금융 애로를 완화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주금공 측 설명이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적 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의 가입 문턱을 낮춰 전세대출 실수요자에 대한 적시 지원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주금공의 전세대출보증은 고객이 전세대출 이용 시 요건에 맞는 보증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 등을 통해 위탁보증 형태로 공급된다. 대출금리 등 자세한 사항은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